보육·교육현금온라인 신청경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 광역교통정책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혹은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 단, 분기별 소급 불가하며 재정확보 여부에 따라 환급 금액 변동 가능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수시 접수, 분기별 지급으로 기간 내 정보 수정 가능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기교통공사1577-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