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물경기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 청소년과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지원 내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청소년과031-8008-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