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물경기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 청소년과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지원 내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청소년과031-8008-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