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경기도 · 복지정책과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8008-5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