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경기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경기도 · 택시교통과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공차 귀로 택시에 통행료 지원

지원 대상

○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

지원 내용

○ 고양, 김포,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600원/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택시교통과031-8030-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