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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경기도 · 공정경제과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지원 사업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