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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경기도 · 공정경제과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지원 사업별 상이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