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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어르신 안전 하우징
주거·자립현물경기

어르신 안전 하우징

경기도 · 주택정책과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가능
가구
지원 지역
경기
운영 주체
광역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경기도청031-12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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