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강원
가축진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동물방역과033-249-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