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강원

유기질비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과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1달간) 신청 접수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친환경농업과033-249-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