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충북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지원 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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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