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
- 수료 시 교육부에서 대학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 입학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남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신입생에게 1학기 대학등록금·입학금 지원
(계절학기, 기숙사비, 교재구입비, 학생회비 등 지원불가)
○ 지원금액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 접수에 따라 지원금액 확정
※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중복수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