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지원 내용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