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전북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지원 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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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수산정책과063-280-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