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기타전남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전라남도 · 축산정책과
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지원 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축산정책과061-286-6552
전라남도 · 축산정책과
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