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전남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전라남도 · 자치행정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지원 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자치행정과061-286-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