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전남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전라남도 · 자치행정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지원 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자치행정과061-286-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