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남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전라남도 · 이민정책과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