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전남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전라남도 · 기반산업과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

지원 대상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
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
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
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