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경북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경상북도 · 해양수산과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양식어가
지원 내용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054-880-7723
경상북도 · 해양수산과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