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북

귀농인정착지원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지원 내용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업대전환과054-880-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