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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임신·출산서비스(의료)경남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지원 대상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지원 내용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김해시보건소055-330-6934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거제시보건소055-639-6296
양산시보건소055-392-5271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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