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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경남

농가 도우미 지원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경남
운영 주체
광역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지원 내용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남도청055-211-6235
진주시 농업기술센터055-749-6139
통영시 농업기술센터055-650-6213
사천시 농업기술센터055-831-3770
밀양시 농업기술센터055-359-7123
거제시 농업기술센터055-639-6317
의령군 농업기술센터055-570-4134
함안군 농업기술센터055-580-4413
창녕군 농업기술센터055-530-6084
고성군 농업기술센터055-670-4843
남해군 농업기술센터055-860-3947
하동군 농업기술센터055-880-2414
산청군 농업기술센터055-970-7852
함양군 농업기술센터055-960-8125
거창군 농업기술센터055-940-8181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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