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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경남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 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김해시보건소055-330-6933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거제시보건소055-639-6294
양산시보건소055-392-5273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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