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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보험)경남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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