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경남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지원 내용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