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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경남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경남
운영 주체
광역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상남도055-211-6243
창원시055-225-5432
진주시055-749-6137
사천시055-831-3771
김해시055-350-4056
밀양시055-359-7117
거제시055-639-6384
양산시055-392-5303
의령군055-570-4223
함안군055-580-4423
창녕군055-530-7593
고성군055-670-4134
남해군055-860-8839
하동군055-880-2849
산청군055-970-7853
함양군055-960-4193
거창군055-940-8162
합천군055-93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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