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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경남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지원 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상남도055-211-6243
창원시055-225-5432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621
사천시055-831-3771
김해시055-350-4054
밀양시055-359-7117
거제시055-639-6384
양산시055-392-5302
의령군055-570-4223
함안군055-580-4413
창녕군055-530-7593
고성군055-670-4134
남해군055-860-3229
하동군055-880-2849
산청군055-970-7853
함양군055-960-4193
거창군055-940-8162
합천군055-93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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