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