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융자)온라인 신청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원)생 및 졸업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국내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국내 대학(원)* 졸업자(중퇴ㆍ자퇴ㆍ수료 포함)로서 졸업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의 미취업자*** * ‘국내 대학(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 ** ‘졸업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란 졸업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미취업자’란 공고일 현재 취업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제출서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ㅇ 지원요건( ※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①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예시) 공고일이 2026. 1. 28.인 경우, 2025. 7. 28.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2010년 이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이자 중 지원 공고일 기준 직전학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반기: 1~4월, 하반기: 7~9월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064-710-3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