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제주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