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제주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