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제주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