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제주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지원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