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돌봄)제주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 내용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지원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부담/ 기타의료수급권자(이재민,국가유공자 등):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64-710-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