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제주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청정축산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지원 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지원 내용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청정축산과064-760-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