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온라인 신청제주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지원 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