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감면)제주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