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감면)제주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