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강원
중가축 예방약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지원 내용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동물방역과033-249-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