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서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지원 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 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