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서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지원 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 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