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서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지원 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1학기, 2학기(연2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