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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보육·교육현금서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서울
운영 주체
교육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1학기, 2학기(연2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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