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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중등교육과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등록금(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중등교육과051-860-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