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감면)온라인 신청부산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부산광역시교육청 · 재정과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지원 내용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재정과051-860-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