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대구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장애로 단받은 7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진단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지원 내용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9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