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대구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생활인성교육과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지원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지원 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