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대구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생활인성교육과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지원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지원 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