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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보육·교육현금||현금(감면)대구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한눈에 보기

∞
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현금||현금(감면)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대구
운영 주체
교육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지원 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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