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물온라인 신청대구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