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울산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지원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원 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