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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정부 지원사업›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보육·교육현금울산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울산
운영 주체
교육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지원 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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