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감면)경기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중등교육과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지원 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지원 내용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