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장학금)경기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경기도교육청 ·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 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