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기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경기도교육청 · 초등교육과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지원 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초등교육과031-8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