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기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