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물경기

학교급식경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학교급식보건과

유·초·중·고·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중식) 지원

지원 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