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경기도교육청 · 복지협력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복지협력과031-820-0626
복지협력과031-82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