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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학교급식보건과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